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본회는 국토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라 부른다.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국토 및 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이론 및 실용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성과를 창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토 및 국내외 지역에 관한 연구성과의 학술지 발간과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 우리 국토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출판사업·콘텐츠 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조사 및 연구 활동
4.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발전 및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
5. 지리학 및 지리교육학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달성 수반되는 제반 사업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정회원은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및 국토·지역연구 관련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 가입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부여된다.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할 경우에도 재가입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①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및 국토·지역연구 관련학과,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종신회원은 소정액(회비 × 20년)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
①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거나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서 선출한다.
②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본회는 본회의 발전 그리고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및 국토·지역연구 관련학문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및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상임이사 : 6명 이내
4. 이사 : 70명 이내
5. 감사 : 2명
② 임원이외에 본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의 간사 2명 이내를 둘 수 있다.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본회 주요 업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③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단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본회의 기타 운영과 그 업무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위의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6개 부를 둔다.
1. 총무부 : 본회의 일반사무, 회계 및 기획, 홍보 업무 총괄
2. 편집부 :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학술연구물 발행
3. 학술부 :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과 제반 학회차원의 연구활동 총괄
4. 연구부 : 학회의 대외 연구활동 참여와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업무 총괄
5. 교육부 : 회원의 재교육과 강습회 주관, 교육 보조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총괄
6. 국제부 : 국내·외의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주관
② 각 부에는 담당 이사를 두고, 회장이 담당 이사를 임명하며, 담당이사는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편집 담당이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실무를 집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회지 및 학습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 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본회 간사에게는 일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국토지리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 10일전까지 회의개최를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해임 및 정관의 개정,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 중 10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인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의 선임 및 상임이사의 승인
3. 고문의 추대
4.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의 처리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학회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찬조금 및 기타 학회 사업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②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한다.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본 개정 정관이 발효하는 당일로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