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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국토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라 부른다.

 

제 2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국토 및 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이론 및 실용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성과를 창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토 및 국내외 지역에 관한 연구성과의 학술지 발간과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 우리 국토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출판사업·콘텐츠 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조사 및 연구 활동
4.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발전 및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
5. 지리학 및 지리교육학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달성 수반되는 제반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및 국토·지역연구 관련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 가입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부여된다.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할 경우에도 재가입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제 7조(단체회원)

①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및 국토·지역연구 관련학과,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8조(종신회원)

종신회원은 소정액(회비 × 20년)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  

 

제 9조(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거나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서 선출한다.
②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10조(제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 11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12조(표창 및 학술상 수여)

본회는 본회의 발전 그리고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및 국토·지역연구 관련학문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및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13조(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상임이사 : 6명 이내

4. 이사 : 70명 이내

5. 감사 : 2명

② 임원이외에 본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의 간사 2명 이내를 둘 수 있다.

 

제 14조(회장과 부회장)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상임이사와 이사)

①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본회 주요 업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③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단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6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본회의 기타 운영과 그 업무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위의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제 17조(집행부서)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6개 부를 둔다.

1. 총무부 : 본회의 일반사무, 회계 및 기획, 홍보 업무 총괄

2. 편집부 :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학술연구물 발행

3. 학술부 :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과 제반 학회차원의 연구활동 총괄

4. 연구부 : 학회의 대외 연구활동 참여와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업무 총괄

5. 교육부 : 회원의 재교육과 강습회 주관, 교육 보조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총괄

6. 국제부 : 국내·외의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주관

② 각 부에는 담당 이사를 두고, 회장이 담당 이사를 임명하며, 담당이사는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제 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9조(고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 20조(명예회장)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 21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편집 담당이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실무를 집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회지 및 학습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 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임원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본회 간사에게는 일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및 이사회

제 23조(총회)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국토지리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 10일전까지 회의개최를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해임 및 정관의 개정,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조(총회의 의사록)

①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 중 10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인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의 선임 및 상임이사의 승인
3. 고문의 추대
4.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의 처리

 

제 30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재정

제 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학회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32조(운영경비)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찬조금 및 기타 학회 사업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②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4조(시행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한다.

 

제 35조(적용례)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36조 (경과조치)

본 개정 정관이 발효하는 당일로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 37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