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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국토지리학회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진실성의 검증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이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국토지리학회의 역할

제3조 (국토지리학회 편집위원회의 역할)

(사)국토지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심시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제4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사)국토지리학회는 주관 사업과 회원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연구진실 검증절차와 기준 

제5조 (부정행위의 제보)

① 누구든지 부정행위의 제보를 편집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논문명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사)국토지리학회장은 이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실성 검증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이를 행한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시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 내용(대상이 된 연구논문을 포함한다)
2. 제보 내용이 제2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논문발표 후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 및 근거
③ 편집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조사)

① 편집위원회는 본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국내인 편집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2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사)국토지리학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토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에서 해당 논문의 목록을 삭제하고 (사)국토지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제재를 받은 회원은 향후 3년이상 국토지리학회지 『지리학연구』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14조(기타사항)

상기한 규정에서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정관과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