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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출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사)국토지리학회'의 정관 (제4조 1항 및 제 21조)에 의해 발간하는 학술지 『국토지리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학술지의 목적)

『국토지리학회지』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에 관한 제반 이론 및 현실 문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 또는 정책적 대안, 그리고 지리학 답사 사례 등에 관한 논문과 단보등을 편집․출판하여, 지리학에 관한 연구 및 현실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운영)

『국토지리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본 규정에 따라 (사)국토지리학회 산하에 조직된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장 발간 및 배포

제4조 (발간 회수)

『국토지리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5조 (발간예정일)

『국토지리학회지』는 각 연도의 1/4분기(3월 31일), 2/4분기(6월 30일), 3/4분기(9월 30일), 4/4분기(12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배포방식)

『국토지리학회지』는 (사)국토지리학회에 가입한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들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국토지리학회지』의 편집, 출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원회는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2. 정부, 국회 및 기타 유관정책기관에서 상위 실무를 담당하는 자
3. 그 외 지리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 또는 실무 능력이 우수한 자
4. 관련 분야에서 지리학 연구, 활동 능력이 탁월한 자

제9조 (위원의 선임과 임기)

1. 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사)국토지리학회에서 선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며, 그 이후 위원의 교체 및 확충 또는 축소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사)국토지리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정기 및 임시회의)

1. 위원회는 해당 호의 기획 및 투고 안내등을 위해 적절한 일시에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토지리학회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3조 (편집고문 및 편집간사)

위원회는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활동이 탁월한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들 수 있으며, 위원 또는 비위원으로 편집간사를 두고 실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원고의 투고 및 심사 

제14조(원고의 구성 및 투고 자격)

1. 『국토지리학회지』는 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청탁한 원고와 (사)국토지리학회 회원이 투고한 원고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리학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및 현실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원고인 경우 비회원이 투고한 원고라도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원고의 심사와 게재)

모든 원고(단 서평은 제외)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한 심사를 거쳐 통과한 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

원고의 투고 자격, 원고의 종류, 원고의 분량, 심사과정, 심사기준, 심사료 부담, 수정 요구, 원고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비규정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국토지리학회지』의 편집․출판에 관련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부 칙 

제1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3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