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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심사세부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사)국토지리학회'의 회칙 (제4조 3항 및 제 21조)에 의해 발간하는 학술지 『국토지리학회지』의 원고심사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국토지리학회지』편집 및 출판규정(제16조)에 의한 원고심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논문심사평가서)

①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단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심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조 (심사 절차)

①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② 2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 논문을 심사한다.
③ 3차 심사 : 2차 심사 결과 3인의 심사 내용이 상반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3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 선정)

①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②2차 심사위원은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 1인과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되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 기준과 판정)

①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나. 연구방법의 타당성
다. 논리전개 및 노문구성의 충실성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②논문심사결과 처리표에 1차 심사를 표기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이 편집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③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특히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의 익명성)

①논문 및 단보의 심사 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심사비)

①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처리)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의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2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중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④'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여부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처리표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2차심사결과(1) 2차심사결과(2) 2차심사결과(3)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이 편집
 규정에 의해 작성
 되었는지 검토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심사 생력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 함.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가 결정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