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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 회원 구분(자격) 및 의무/권리

 

1. 정회원

- 정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지리학의 응용 및 관련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0만원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 중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2.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안내

- 정 회 원 : 5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40,000원), (석사재학중인 2년간은 학생회원으로 연회비 20,000원임. 단, 재학증명서 첨부)
- 단체회원 : 9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80,000원)

 

*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방법

신규 가입자는 첨부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kaopg73@daum.net로 보내주시고 입회비 10,000원과 연회비 40,000을 함께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013870-01-002284 (예금주:국토지리학회)
   -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회원가입시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학회지 투고가 가능합니다.
  정회원은 입회비 10,000원과 연회비 40,000을 우체국: 013870-01-002284 (예금주:국토지리학회)으로 송금해야 승인됩니다.

 

* 문의처: kaopg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