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국토지리학회 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에 투고하거나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편집·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과 연구윤리를 정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성형 AI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를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학회 회원, 준회원,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지 관련 연구·편집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한다.
3. AI 활용이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개요 작성, 초안 검토, 이미지·표·도표 보조 작성 등 어떤 형태로든 연구·집필·편집 과정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자는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비평적 판단, 학술적 해석, 연구 설계 및 결론 도출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2. 생성형 AI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는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3.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4. 생성형 AI의 활용은 보조적 용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번역, 문법 교정, 형식 정리, 단순 검색, 용어 확인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기 아이디어 정리나 개요 보조와 같이 활용하였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논지 형성이나 핵심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심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 요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 생성형 AI가 작성한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등을 포함하거나 요약·재구성 등과 같이 생성형 AI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이었던 경우,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이나 참고 문헌(Works Cited)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였음을 표기할 수 있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 시 표기 항목과 방식은 다음을 참고한다.
- 개발사. AI 도구 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 (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활용 내용. URL, 활용방법 등
예시: OpenAI. (2026), ChatGPT (GPT-5, 2026.06.01.), 표 작성.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일일이 출처를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목 각주와 사사 표기(acknowledgement) 양식을 활용하여 해당 사실을 명시할 수 있다.
예시: 본 연구의 문법 교정 및 번역 검토에서 Open AI의 ChatGPT (GPT-5)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3.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을 포함하여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활용으로 제한하며,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1.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출처 확인, 사실 검증, 인용의 적정성,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2.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3.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4.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는 원천자료의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기해야 하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1. 투고논문, 심사자료, 심사평, 편집회의 자료 및 그 밖의 학회 비공개 자료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사자와 편집자는 심사·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거나 요약·가공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3.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미공개 원고, 심사 의견, 내부 결정사항 등 민감한 정보는 생성형 AI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정은 학회지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학회가 지정하는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학술윤리 기준에 따른다.
3.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학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규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